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8일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신모(25)씨도 징역 10년에서 징역 6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술을 같이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에 숨졌다.

이 사건은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몸을 가눌 수 없이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다만 고씨와 신씨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씨와 신씨의 준강간미수 공동 범행과 고씨의 준강간 단독 범행을 각각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법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