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자 임대료 20% 감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대단지 거주민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만든 대책이다.
시는 우선 공공·재개발·국민 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에 대해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로 영구임대주택에 배정돼 월 임대료 5만원을 낸다. 하지만 1995년부터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끊겨 서울 시내 12만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5834가구는 공공·재개발·국민임대 등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에 살며 월 15만~27만원의 임대료를 내왔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의 임대료를 영구임대주택과 비교, 차액의 2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임대료는 13만~22만원대로 낮아진다. 또 폐지판매 등 잡수입 활용, 경비실 통합 운영, 에너지 효율화, 공동전기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관리비도 최대 30%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대와 계층 간 융합을 이루는 ‘소셜 믹스’도 추진한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 신혼부부나 세 자녀 가구 등 연령·소득 수준이 다양한 가구를 함께 입주시킬 예정이다. SH공사가 독점해온 임대주택 관리에도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독거 어른신 무료 급식 확대, 24시간 상시 시설물 수선 체계 구축, 은둔형 및 알코올 의존 주민에 대한 맞춤형 돌봄 치료까지 도입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