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규정 따라…미군이 요청 응하면 서울구치소 수감

지난달 2일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 C. 로페즈(26) 하사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무부는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측에 로페즈 하사에 대한 구금인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이 요청에 응하면 로페즈 하사는 구속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로페즈 하사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로페즈 하사의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지정했다.

로페즈 하사는 사건 당일 F(22·여) 상병, D(23) 상병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쏜뒤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차를 몰고 시속 150∼160㎞로 도망가다 막다른 골목에서 뒤쫓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로페즈 하사가 비비탄 총을 쏘고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법무부는 SOFA 규정에 근거해 4일 오전 로페즈 하사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서를 주한미군 측에 보낼 예정이다.

이번 사건처럼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미군이 인도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군은 관례상 '호의적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 원칙에 따라 대부분 요청에 응해왔다.

구금 장소는 양측이 합의된 기준 이상의 시설이어야 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지정한 서울구치소는 양측 합동위원회에서 적합한 시설로 승인이 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김동호 기자 chomj@yna.co.kr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