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손에너지홀딩스와 케이피엠테크는 회계 감사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