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한 지원을 진행한다.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20%이상)를 저금리 은행 대출(10%내외)로 전환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국민행복기금은 효과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행하기 위해 금융회사·대부업체간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가입 금융회사 등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해당채권을 의무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게 돼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협약가입업체는 지난 22일 기준 3894개이다. 내달 22일 이후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에서 협약가입업체의 확인이 가능하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불이행자 채무 조정 지원

국민행복기금은 우선 채무불이행자의 신용 회복을 위한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금융회사,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되는 것.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체채권 중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매입해 채무자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조정을 시행하게 된다.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사람은 신청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해당 신청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가 감면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신청은 내달 22~30일까지 가접수를 할 수 있다. 예비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해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본 접수는 5월 1일 ~ 10월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수요자 편의를 위해 일부 은행지점의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내달 22일까지 사이트를 구축해 가접수가 개시된다.

사업시행 이전이라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유선전화 및 핸드폰으로 국번없이 1397번으로 연결해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이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 방법도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 낮은 채무감면율 적용된다.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오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지원

학자금 대출 채무도 조정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이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사람이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지 못한 채권 관련 채무자도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시행하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한 신청접수는 국민행복기금에서도 대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사람들중 신청기간 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 제안을 동의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해당 대상자는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가 조정된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오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일~10월 31일 동안은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신청 접수를 대행한다.

◆ 고금리대출→저금리대출로 전환 지원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대상자는 4000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내달 1일~9월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지자체), 전국 16개 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지점에서 할 수 있다.

단기연체자 및 1억초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지원된다. 국민행복기금의 매입 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단기 연체자(1~3개월 연체)에 대해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을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오는 5월 1일 ~ 10월 31일까지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 중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중기청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수혜자를 노동부·중기청 등의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소개하게 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