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6일 일제히 출시한 재형저축에 가입하려고 해도 국세청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해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과다로 발급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선 소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재형저축은 가입일 직전 과세 기간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재형저축에 빨리 가입하려면 홈페이지가 아닌 일선 세무서를 직접 찾아 소득증명서를 발급 받으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