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주택건설 기준 강화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다툼이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당장 주택신축단계에서 바닥을 30㎜ 더 두껍게 시공하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건설할 때 바닥두께와 바닥충격음 기준도 모두 만족시키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건축전문가들은 “주택업체들에도 차음주택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기술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닥기준 강화에 따른 분양가 인상요인도 해결 과제다.

◆층간소음 규정, 다음달 개정

국토부는 12일 아파트 시공 때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기준 둘 중 하나만 만족하도록 한 주택건설 기준 규정을 고쳐 ‘두께와 충격음’의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주택건설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이미 입법예고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대로 3월쯤 공표할 예정이다. 새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아파트 시공 때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무량판 180㎜·기둥식 150㎜)이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벽식구조는 기둥 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가장 일반적이다. 무량판구조는 보(바닥을 떠받치는 수평기둥) 없이 바닥과 기둥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이고, 기둥식구조는 바닥 보 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다. 경량충격음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를 기준으로 소음을 측정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무량판구조의 바닥을 30㎜ 더 두껍게 시공해 벽식 바닥두께 기준(210㎜)과 맞출 계획이다. 또 바닥두께와 바닥 충격음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만 충족해도 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바닥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비와 분양가 올라갈 듯

국토부는 바닥 기준 강화로 전용 84㎡의 공사비가 100만~200만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상폭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바닥건설 기준 강화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고려,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항목에 바닥충격음 성능에 따라 3~5%를 추가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바닥구조 기준 강화로 공사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항목에 비용을 반영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