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거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개월짜리 단기 지원대책’이란 점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도 최근 검토해온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달에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을 준비하라는 인수위 측의 당부가 있었지만, 이달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 취득세 1~3%로 인하

이번 조치는 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이로써 주택 매매가격의 2~4%인 기존 취득세가 1~3%로 인하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주택의 취득세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린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보전 금액을 1조4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수 부족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액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일단 얼어붙은 주택거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취득세 감면이 작년 말로 종료된 이후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신고일 기준)는 1180건으로 정부의 실거래가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월별 거래량으로는 최저치에 그쳤다. 작년 12월(6862건)에 비해서는 83%나 급감했다. 부동산개발업체인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당장 이달부터는 급매물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면서도 “취득세 감면연장 조치 이외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유인책이 나와줘야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설 연휴 이후 국회를 통과하면 실제 감면 기간은 4개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결국 ‘넉 달짜리 반짝효과’에 머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진 상황이어서 취득세 감면만으로 거래가 정상화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같은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종합대책, 새 정부의 몫”

취득세 감면 조치와 별도로 부동산업계와 실수요자들이 기대하는 ‘부동산 종합대책’ 윤곽은 새 정부 출범 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4년간 지속된 부동산시장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대책일 수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인수위가 관계 부처들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장 부동산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대책은 금융·세제·공급체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가 얽혀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만의 대책을 내놓기도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인수위가 시장안정 차원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관련 부처 간 이견조율을 거친 종합대책이 나오려면 일러야 4월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