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 용산개발, 최후 승부수 '삐걱'…시행사, 코레일에 "3000억 청산자금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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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거부
파산 위기에 몰린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출자사들이 3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 회생 승부수를 띄웠다. 용산역세권개발 사업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위해 코레일에 미래청산자산 잔여분 3000억여원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반환확약서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청산자산은 사업이 무산될 때 돌려받는 자산이다. 하지만 드림허브 1대 주주인 코레일은 청산자산 반환확약서를 써줄 수 없다고 맞서면서 ABCP 발행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자금난 시행사 3월 파산 불가피
민간 출자사들이 ‘청산자산 카드’를 꺼내든 것은 ‘파산’으로 사업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007년 자본금 1조원으로 출범한 드림허브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주주 간 이견 등으로 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자금이 5억여원에 불과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어왔다.
드림허브는 현재 종합부동산세 1차분 56억원과 토지오염정화사업비 271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설계비 654억원, 용산역세권개발 운영비 14억원 등 1066억원을 갚지 못했다. 다음달에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 2차분과 운영비 등을 연체하더라도 3월12일 유동화기업어음 이자 59억원을 갚지 못하면 파산이 불가피하다.
○코레일, 반환확약서가 변수
용산역세권개발 측이 요구하는 청산자산은 코레일이 민간출자사에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기납부분) 가운데 잔여금 196억원과 기간이자(돈을 낸 때부터 돌려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 잔여금 2877억원 등 3073억원이다. 코레일은 당초 사업 무산시 토지를 돌려받는 대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를 민간사업자에 내주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코레일이 기존 협약서를 지키겠다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것이다.
실제 드림허브는 현재까지 납부한 2조9271억원의 토지대금 중 계약금 10%(7585억원)를 제외한 2조1490억원과 5555억원의 기간이자 중 2678억원 등 2조4168억원을 코레일이 써준 반환확약서를 통해 금융권에서 조달해왔다.
○코레일 “랜드마크 매입금 반환해야”
하지만 코레일은 드림허브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사업정상화 조치를 통해 지불한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계약금(4342억원)이 청산자산(3073억원)보다 많은 만큼 ABCP 발행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드림허브에서 받아야 할 돈이 줄 돈보다 많다는 얘기다.
코레일 관계자는 “청산을 전제로 한 극단적인 처방 대신 전환사채(CB) 발행 등 기존 협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목적을 용산사업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데다 별도의 계약금 담보 조항도 없는 만큼 드림허브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코레일에 요청한 반환확약서는 기간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금융권에 재확인하는 절차일 뿐 코레일의 추가 자금부담이나 리스크가 없다고 덧붙였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과거 7차례에 걸쳐 동의한 자금조달 방식을 거부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민간 출자사에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를 랜드마크빌딩 계약금의 담보로 쓰겠다는 것은 명백한 코레일의 계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자금난 시행사 3월 파산 불가피
민간 출자사들이 ‘청산자산 카드’를 꺼내든 것은 ‘파산’으로 사업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007년 자본금 1조원으로 출범한 드림허브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주주 간 이견 등으로 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자금이 5억여원에 불과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어왔다.
드림허브는 현재 종합부동산세 1차분 56억원과 토지오염정화사업비 271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설계비 654억원, 용산역세권개발 운영비 14억원 등 1066억원을 갚지 못했다. 다음달에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 2차분과 운영비 등을 연체하더라도 3월12일 유동화기업어음 이자 59억원을 갚지 못하면 파산이 불가피하다.
○코레일, 반환확약서가 변수
용산역세권개발 측이 요구하는 청산자산은 코레일이 민간출자사에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기납부분) 가운데 잔여금 196억원과 기간이자(돈을 낸 때부터 돌려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 잔여금 2877억원 등 3073억원이다. 코레일은 당초 사업 무산시 토지를 돌려받는 대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를 민간사업자에 내주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코레일이 기존 협약서를 지키겠다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것이다.
실제 드림허브는 현재까지 납부한 2조9271억원의 토지대금 중 계약금 10%(7585억원)를 제외한 2조1490억원과 5555억원의 기간이자 중 2678억원 등 2조4168억원을 코레일이 써준 반환확약서를 통해 금융권에서 조달해왔다.
○코레일 “랜드마크 매입금 반환해야”
하지만 코레일은 드림허브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사업정상화 조치를 통해 지불한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계약금(4342억원)이 청산자산(3073억원)보다 많은 만큼 ABCP 발행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드림허브에서 받아야 할 돈이 줄 돈보다 많다는 얘기다.
코레일 관계자는 “청산을 전제로 한 극단적인 처방 대신 전환사채(CB) 발행 등 기존 협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목적을 용산사업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데다 별도의 계약금 담보 조항도 없는 만큼 드림허브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코레일에 요청한 반환확약서는 기간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금융권에 재확인하는 절차일 뿐 코레일의 추가 자금부담이나 리스크가 없다고 덧붙였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과거 7차례에 걸쳐 동의한 자금조달 방식을 거부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민간 출자사에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를 랜드마크빌딩 계약금의 담보로 쓰겠다는 것은 명백한 코레일의 계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