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 소득공제 오피스텔 제외 '허점 투성이'…세입자 "같은 건물서도 도시형주택만 혜택"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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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서도 집주인 공제 포기 요구 '무용지물'
소득세 노출 탓 기피…세입자들 속수무책
소득세 노출 탓 기피…세입자들 속수무책
“똑같은 월세를 내는데 왜 윗집은 소득공제가 되고 우리집은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서울 대림동 도시형 생활주택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씨(29)는 올해부터 1인 가구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증명 서류를 냈다가 반려당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반반 섞인 이 건물에서 이씨가 사는 방은 오피스텔로 돼 있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세입자 ‘불만 폭발’
올해부터 1인 가구도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지만 원룸 다가구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40만실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 2~3년 새 공급이 많았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복합건물들은 외관상이나 실내 구조가 비슷하지만 어떤 곳에 사느냐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작년부터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실상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원룸 다가구주택 등과 오피스텔을 차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국토해양부의 주택 개념을 따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소득공제가 당연히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건축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다만 소득세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최고 수십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내는 1인 가구주가 월세 공제를 받으면 31만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관련 규정 정비 시급
소득공제가 가능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집주인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집주인들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월세 수익을 감추려고 하는 탓이다.
소득세율은 급여와 배당, 이자소득, 임대수익 등을 합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은퇴자들의 경우엔 자신의 건강보험이 직장에 다니는 아들, 딸 아래로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소득이 드러나 지역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 매월 20만~4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
임대인 입장에선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월세 수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세무당국이 과세할 가능성이 높다.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소득공제 자료를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월세 소득공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월세 수익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사는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월세에 대한 소득세 탈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세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고시원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제도 자체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근/이현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