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를 살해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탄원 덕분에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41·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허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상당구의 시댁을 찾았다가 시어머니(당시 86)를 목졸라 살해했다.

남편과 싸운 일을 들은 시어머니가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는데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벌인 우발적인 행위였다.

시아버지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부에 며느리의 엄벌을 요구했다.

`패륜적 범행'을 저지른 며느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1심 재판부도 유족의 정서를 고려, 허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을 받을 때마다 흐느껴 우는 허씨의 모습에 흔들린 시아버지는 결국 며느리를 용서했다.

시아버지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수차례에 걸쳐 `며느리를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죄질은 나쁘지만 시아버지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여러 차례 탄원서를 냈다"며 "양형에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