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부실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58)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4일 수백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억원대 부실대출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백종헌 프라임저축은행 회장(6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가 4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부실화한 액수만 300억원이 넘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