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ㆍ심재철 최고위원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검토와 관련, 국민감정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오보이기를 바란다"면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최시중, 천신일, 신재민 세 사람이 무죄주장을 중단하고 항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사가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도 대통합 과정에서 종교ㆍ경제계의 사면요청이 많아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식의 말이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 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대통합이라는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친이(친이명박)계 출신 심 최고위원도 "국민대통합을 구실로 권력형 비리 측근에 대한 특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데 사실이라면 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잘못된 것이고 철회하길 바란다"면서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고 `유권무죄'처럼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 특사는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중 일어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선고를 받았는데 얼마 있다 뒤집히는 것은 법치를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 만큼 이 대통령사면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과 협의할 것으로 보며, 박 당선인의 반대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특사 남용을 막는 제도를 고민했으면 한다.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 선거사범, 대통령 친인척 범죄 등 몇 가지 유형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선거 후 며칠 있다 특사로 풀어주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사대상을 형기 3분의 1 이상 마친 인사로 제한했으면 한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에서부터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현혜란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