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의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등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기존 도시형 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전시장 등으로 확대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자족시설용지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지금까지는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으로 허용 용도가 제한돼왔다. 택지지구 총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조성이 가능하지만 용도가 한정돼 실제로는 전체 택지지구의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자족시설용지에는 △관광호텔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등) △공회당 및 회의장 △교육원(연수원 등) △연구소 △일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