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도형(50) 전 팬텀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자회사 도너츠미디어(현 스톰이엔에프)에서 20억원을 인출받는 등 2009년까지 회삿돈 1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8년 초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의 3집 및 추가음반 4개에 대한 음반 프로듀싱 계약을 체결해 회사로부터 3억6천여만원을 받아놓고는 음반 작업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음반은 작업이 지연돼 2009년 10월에야 발매됐다.

이밖에 이씨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가로챈 돈이 2007년 말 회계감사 준비 과정에서 문제 되자 논현동 건물 부지에 도너츠미디어 명의로 설정돼 있던 26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등 회사에 약 45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씨는 주가조작으로 2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