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불황기를 지나 회복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주택거래량과 가격 간 관계를 통해 보여주는 ‘벌집 순환모형’을 통해서다.

벌집 순환모형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가격 기대 차이, 입주와 건설시점의 차이로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주택 경기는 ①가격하락이 거래감소로 이어지는 침체기에서 ②가격바닥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불황기를 거쳐, 거래가 증가하는 회복진입기로 접어들고 ③이어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회복기와 ④활황기에 도달한 뒤 정점을 지나 침체기로 다시 접어들면서 순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을 분석,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주택 매매량이 회복흐름을 보이다가 3분기에 다시 매매거래가 위축되면서 시장회복이 지연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9월 하반기 경기활력 대책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등의 정책을 내놓은 결과 다시 거래가 증가하는 회복진입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봤다.

김건영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은 “시장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급매물을 중심으로 매매량이 늘고 있어 ‘주택가격 바닥론’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2000년대 가격 상승폭을 완만하게 관리했고,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해 가격상승 여력은 있다고 분석했다.

변수는 시장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의 실행 여부다. 일단 재정부는 이와 관련, 차기 정부가 시장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를 정상화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으로 유효수요를 보완해 매수심리가 살아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권을 설득, 대선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공약을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2%로 원상복귀된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주택을 사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2배 오르는 셈이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세 임대료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월세 임차인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