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빵집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강제조정안을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기존 점포가 폐업하지 않는 한 새 점포를 낼 수 없게 된다. 해당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프랜차이즈 점주들까지 탄원서를 냈지만 동반위는 그대로 밀어붙일 기세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이미 지난 4월부터 기존 점포의 500m 안에는 신규 점포를 금지한 공정위의 규제를 받는데 또다시 중기 적합업종의 이중규제가 가해지는 셈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가 몰고올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내고 싶은 창업 희망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아예 출점을 막으면 기존 점포의 권리금만 치솟을 게 뻔하다. 기존 점주들은 로또 당첨, 예비 점주들은 개업 절벽이다. 아울러 규제대상이 아닌 중견·중소 제빵 프랜차이즈들은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려갈 것이다.

본란에서 수차례 지적했듯이 중기 적합업종식 규제로 중소기업이나 동네빵집을 살릴 것이란 기대는 너무도 순진하다. 아무리 프랜차이즈 출점을 규제해도 경쟁력 제고라는 본질이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되고 만다. 창업희망자들이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빵집을 재벌 빵집과 한 묶음으로 막으면 누가 득을 볼지도 뻔하다. 동네빵집들은 머지않아 새로 성장한 프랜차이즈 빵집,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안의 빵집도 규제해달라고 동반위를 두드리게 될 것이다.

동반위의 규제는 1969년 중소 전자업체들의 삼성전자 설립 반대운동을 연상시킨다. 전자사업을 라디오 조립쯤으로 여긴다면 오늘의 삼성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무조건 시장이 포화라는 착각과 무지가 경제민주화로 제도화돼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동반위는 두부로 큰 풀무원의 두부사업을 규제하고 1945년 동네빵집(상미당)으로 출발한 파리바게뜨의 빵사업을 막으려 한다. 세계적인 빵집도, 세계적인 두부회사도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고만고만한 가게만 남기겠다면 차라리 5일장 시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