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올해보다 30% 늘어난 1073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로 706억원, 토지매입비로 367억원을 각각 투입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 보전을 위해 1971년부터 지정됐다. 주택 신축 등이 금지돼 구역 내 주민은 낙후되고 불편한 환경에서 거주해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2001년부터 상하수도, 마을 진입도로 건설 등 주민 편익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주말농장 등 소득 증대 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 보조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수, 면적, 보전부담금 징수금액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되며, 국회의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취락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대전에서 ‘지자체 합동 워크숍’을 열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 지침과 함께 지자체간 개발제한구역 실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편익 증진사업은 물론 앞으로 소득증대 사업(주말농장 등)과 복지증진 사업(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활성화하고 도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걷는 길과 공원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