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比 위반건수 23.5%, 오류처리금액 73.2% 감소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U+) 등 15개 기간통신사가 회계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총 4억1천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영업보고서에서 총 143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영업보고서에서 구내통신 자산을 인터넷전화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3세대(3G) 이동통신 수익을 2세대(2G) 이동통신 수익으로 분류하고, 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통신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규정을 어겼다.

KT는 20건의 위반행위로 8천853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은 위반행위 15건에 8천699만원, LG유플러스는 14건에 7천246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온세텔레콤은 위반행위 11건씩이 발견돼 각각 3천879만원, 1천849만원, 591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 밖에도 삼성SDS, SK텔링크, 드림라인, KT파워텔, 세종텔레콤, 씨앤앰, 한국케이블텔레콤,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 한빛방송이 수백∼수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0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와 비교해서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수는 23.5% 감소했다.

오류처리된 금액은 5천43억원에서 1천350억원으로 73.2% 줄었다.

방통위는 "2010회계연도부터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과징금으로 강화한 이후로 각 사업자들이 정확한 영업보고서 작성에 노력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