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동산관련 소득공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첫 해이기도 하다. 때문에 과거 기준소득 초과 등으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무주택 세대주들도 관련 소득공제 요건 등을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7일 올해 말 연말정산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등 주요 항목을 소개했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연간 한도가 300만~1500만원에 달하는 만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나인성 리서치팀장은 "아직 올해 소득공제 준비를 못했다면 12월 남은기간 내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등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납부 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며 "올해부터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기준 금액이 상향됐고 단독세대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액, 주택마련저축은 모두 합쳐서 연간 3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점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3월의 월급 소득공제, 부동산 꼼꼼히 챙기면 1500만원까지 환급
◆주택임차차입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세대주(급여소득이 있는 자)는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였으나 올해는 5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단독세대주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됐다.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과거 대부업 경영자 등은 제외)으로부터 차입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이율 0.4%(1000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월세액

연간 총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 총 납부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는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인정 가능 금액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월 10만 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 원 이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인 자가 무주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금액의 40%(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올해(2012년)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 원(취득시점)이하 및 전용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공제 주요 요건은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다. 차입금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주택 분양권의 경우도 전용 85㎡ 이하, 분양가 3억 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제금액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연 6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2012년 1월1일 이전 차입분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과 2009년 2월12일~2010년 2월11일 기간(조세제한 특례법) 중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 또는 신규분양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연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