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부인 김정숙 씨가 2004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더구나 김씨가 부동산을 거래한 시점은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근무 중이던 때여서 비록 일반적인 관행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공인이라는 신분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 가도에 적지 않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되자 28일 저녁 긴급 진화에 나섰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브리핑을 갖고 “2004년 5월 후보자 부인 명의로 거래한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2억9800만원이었지만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관행에 따라 기준시가 1억6000만원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 위반은 아니지만 법무사의 등기 절차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하지만 재산신고 때 실거래가로 등록했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당시 법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돼 있었고 기준시가대로 신고했기 때문에 세금 탈루 의도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매도시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이에 따른 세금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형환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문 후보가 시민사회수석이라는 공직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문 후보가 세금 탈루 비리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의혹이 사실이라면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난 9월28일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전 무소속 대선 후보)의 다운계약서 의혹 당시에도 “관행적인 일”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문 후보는 당시 “다운계약서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잘못이라는 인식이 없던 시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시절에 같은 관행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로 나섰으면 검증은 불가피하지만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검증이 이뤄진다든지 그러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원장은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2001년 11월 문정동의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49평)를 매입하면서 거래가를 당시 시가 4억5000만~4억8000만원보다 낮은 2억5000만원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았고, 안 전 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호기/도병욱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