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28일 오후 4시11분

부동산투자 자문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선 부동산 관련 증권투자 자문 업무와 일임형 부동산투자 자문 업무를 도입해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부동산투자자문협회가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28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주최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역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투자 자문업의 생존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황영채 한국부동산투자자문협회장(램코부동산투자자문 사장·사진)은 “현행 방식의 법률과 규제로는 부동산투자 자문업의 생존이 어렵다”며 “부동산 관련 증권업 및 일임업 투자자문을 도입해 업무영역을 넓혀야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 협회장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도입 후 부동산 투자자문회사가 고유 투자자문업무를 맡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며 “대기업 계열사나 감정평가법인 등 겸업 투자자문회사는 다른 업무를 하며 수익을 냈지만, 전업 부동산투자 자문회사는 부동산 관련 컨설팅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만성적 적자 구조”라고 설명했다.

송동원 써브감정평가법인 부동산투자자문본부장은 “리츠 펀드 등 모든 간접투자 상품에 대해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투자운용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투자 자문회사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문사도 부동산 관련 평가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컨설팅사가 난립하는 실정”이라며 “부동사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투자자문사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