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옥탑방이나 지하방 등 위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정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 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증축이나 용도 변경한 부분(옥탑방 등)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다.

법안에 따르면 지은 지 1년 이상 경과했으나 시정이 안 된 건축물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안전에 지장이 없고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는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법 시행 후 신고한 건축물과 추가적 위반행위가 있는 건축물은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부과한 뒤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주거용 건축물은 물론 주상복합 등 상업용 건물에도 적용된다.

전 의원은 “옥탑방과 지하방 증축 등 생계형 위법 건축물 구제를 통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관리 범위 밖에 있던 건축물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