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위법건축물 한시적 구제 법안 발의
특정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 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증축이나 용도 변경한 부분(옥탑방 등)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다.
법안에 따르면 지은 지 1년 이상 경과했으나 시정이 안 된 건축물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안전에 지장이 없고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는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법 시행 후 신고한 건축물과 추가적 위반행위가 있는 건축물은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부과한 뒤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주거용 건축물은 물론 주상복합 등 상업용 건물에도 적용된다.
전 의원은 “옥탑방과 지하방 증축 등 생계형 위법 건축물 구제를 통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관리 범위 밖에 있던 건축물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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