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혁신도시에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 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오피스텔 건설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혁신도시 내 중소형 평형(전용 60~85㎡) 공동주택 용지 공급을 늘리고 상업업무 용지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직 매각되지 않은 일부 중대형 평형(전용 85㎡ 초과) 용지를 중소형이나 혼합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혁신도시(나주) 충북혁신도시(진천음성) 경남혁신도시(진주) 강원혁신도시(원주) 등에서 공급될 중대형 4024가구가 중소형을 포함한 4591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건축 제한이 있었던 전남, 강원, 경북혁신도시(김천)에서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광주혁신도시는 팔리지 않은 상업업무용지 6개 필지(8만6000㎡)에서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해지고 강원과 경북도 각각 64개 필지(7만9000㎡), 13개 필지(7만8000㎡)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

윤의식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장은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해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연말까지 총 2만9000가구가 착공되고 이 가운데 1만9000가구가 분양된다. 단계적으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과 연관기업 등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만4000가구가 공사에 나서고 2만가구가 분양된다.

한편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사업 현황을 듣는 ‘혁신도시 주택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국주택협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건설사 임원 등이 참석, 혁신도시 용지 공급과 사업 애로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