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가든파이브, 광주광역시 하수종말처리장…. 이들 대형 공사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설계·시공을 한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발주하는 턴키입찰 방식으로 시공사가 결정됐다는 것과 입찰 과정에서 담합비리가 드러났다는 점에서다.

서울시가 대형 공사 발주 과정의 고질적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턴키발주 중단, 담합·비리 건설업체 처벌 강화 등 강도 높은 입찰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향후 대형 공사 입찰 관행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설계·시공 분리 발주하겠다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은 크게 △턴키 발주 중단 △입찰 비리업체 처벌 및 시민감시 강화 △중소 건설사 입찰 참여 기회 확대 등이 핵심이다.

턴키 입찰방식은 4대강 사업은 물론 서울시 신청사,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등 통상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턴키제도는 설계·시공을 동일 업체가 진행하기 때문에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묻기 수월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지만 입찰담합 등의 비리가 횡행해 오히려 공사비가 늘고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입찰담합은 물론 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 등의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설계·시공을 분리 발주하는 입찰을 도입할 계획이다.

◆비리 건설사 처벌, 시민 감시체계 강화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턴키발주를 진행해야 할 경우 일정 설계기준점수(75~85점)를 넘어선 업체 가운데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심의 과정도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할 방침이다. 이외에 녹취(속기록)로 작성한 회의록(7일 이내), 심의평가 결과 및 평가사유서(1일 이내) 등 심의 관련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감찰관’을 한시적으로 위촉,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맨과 함께 설계심의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감찰할 수 있게 제도화하기로 했다.

입찰비리 건설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 담합으로 확인되면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또 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입찰 참여업체가 담합했을 때 이에 따른 손해예정액을 산정,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턴키공사를 포함한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는 주요 공종에 2개 이상의 중소 건설업체가,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는 3개 이상이 각각 참여토록 했다.

■ 건설공사 입찰 종류

◆최저가낙찰제 : 입찰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곳을 선정,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진행

◆턴키(turn key·일괄입찰) : 설계와 시공을 한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일괄발주 방식

◆대안입찰 : 발주기관이 설계하고, 응찰자가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단축 등을 할 수 있는 대체 공법 제시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