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혁신도시에 중소형 평형(전용 60~85㎡)의 아파트 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오피스텔 건설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혁신도시 내 중소형 평형 공동주택 용지 공급을 늘리고 상업업무 용지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매각되지 않은 일부 중대형 평형(전용 85㎡ 초과) 용지는 중소형이나 혼합용지로 변경 가능해진다. 혁신도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연말까지 총 2만9000가구의 주택이 착공되고, 이 가운데 1만9000가구를 분양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