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를 거의 끝내고 일반분양에 나서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가 최근 실수요자와 전세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계약하고 2~3개월 이후면 입주가 가능하다.

투기 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 제도는 부동산시장 활황기인 2003년부터 5년간 도입됐었다. 최근 2~3년간 준공된 상태로 분양되는 이들 물량은 모두 이 시기에 지어진 단지들이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 우려가 높아지자 건설사들이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입주 가능한 ‘후분양 아파트’ 잇따라

23일 업계에 따르면 선시공 후분양 제도를 적용했던 재개발단지 물량이 최근 막바지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재건축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80% 이상 공사를 진행한 뒤 일반분양하도록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제도는 폐지됐다. 하지만 인허가가 늦어진 단지들이 작년과 올해에 분양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이 경기 성남시 중앙동에서 최근 분양에 나선 ‘중앙동 힐스테이트 2차’(751가구)는 삼남·삼창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준공이 끝나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분양을 시작한 중앙동 힐스테이트 1차 단지는 중소형의 80%가 팔렸다. 1, 2차단지를 합치면 1107가구의 대단지다.

두산건설도 서울 신월동에서 ‘신정뉴타운 두산위브’를 선시공 후분양으로 분양 중이다.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가깝다. 현대건설과 풍림산업이 시공한 서울 시흥동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이원’ 역시 후분양 단지다. 대우건설도 봉천동에서 ‘까치산공원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실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게 장점

후분양 아파트는 견본주택을 보고 계약하는 선분양과 달리 완공 주택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다. 선분양의 경우 나중에 하자가 발생해도 수리기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후분양은 대부분 하자수리도 마무리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경기불황에 분양가도 많이 내렸다. 할인분양을 하고 있어서다. 실수요자들의 분양대금 납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중앙동 힐스테이트 2차 전용 59㎡형의 경우 1억3000여만원만 있으면 당장 입주할 수 있다. 집값 3억3000만원의 40%를 입주 때 내고, 나머지는 2년 뒤에 지불하도록 해줬기 때문이다. 84㎡도 실입주금이 2억원을 넘지 않는다. 주변지역 59㎡형의 전셋값은 2억~2억2000만원 선이다.

후분양 아파트는 계약 이전에 시공상태와 실제 마감재, 조경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까지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해서 전세입자들은 발품을 팔아볼 만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교통·환경 등 입지와 잔금 등 대금납부 조건, 일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시공 후분양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후분양 아파트를 구경하기 힘들다는 것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다. 다만 짧은 기간에 분양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