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바다로 돌려보내야"

제주 돌고래쇼 업체가 남방큰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이 22일 제주지법에서 시작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범룡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를 사들여 돌고래 쇼에 사용한 혐의(수산업법위반 등)로 기소된 모 관광업체 대표 허모(53)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4월 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허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불법 포획돼 살아있는 돌고래 5마리를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이 업체는 어부가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산 혐의로 지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 돌고래는 지난 4월까지 6마리가 죽었고, 최근 1마리가 더 폐사, 현재는 4마리만 남아있다.

한편 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인 `핫핑크돌핀스'와 동물자유연대 등은 이날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하루빨리 쇼를 중단시키고 불법으로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몰수하는 항소심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