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중소협력사, 입점상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의 대표인 이대영 우영농장 사장(사진)은 21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다”며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책위 지도부와 함께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하는 민주통합당 서울 영등포 당사 앞에서 영업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3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그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우리가 나서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국민에게 규제에 따른 고충을 알려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개정안이 통과돼 월 3회 일요일에 쉬고 영업시간이 줄어들면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 입점 상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지난 15일 대형 유통업체들과 중소상인들이 유통발전산업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인 상생안을 도출했는 데도 다음날 국회에서 더 강화된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더는 좌시할 수 없었다.”

▶22일 집회에는 누가 참가하나.

“3000명 이상 모일 것이다. 농어민과 중소기업, 입점상인들은 물론 영업규제로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있는 대형마트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참가한다.”

▶모임은 언제 시작했나.

“지난 5월 영업규제가 처음 시행됐을 때다. 대형마트 3사에 납품하는 농어민 대표들이 모였다. ‘강제휴무 철폐 전국 농어민연합회’를 조직해 국회와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소 협력업체들과 입점상인들이 이후 합류했다.”

▶규제로 얼마나 피해를 봤나.

“우영농장은 영농조합법인으로 대형마트에 고구마와 감자 양파 등과 각종 채소류를 납품한다. 지난 6~7월 월 2회 강제 휴무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을 때 휴무일에 납품하지 못한 농산물을 처리하지 못해 피해가 컸다. 구근류는 월 20%, 엽채류는 3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

▶개정안 취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는 공감하지 않나.

“강제적인 입법과 규제 시행은 효과가 없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는다. 아예 장을 보지 않거나 소비를 줄여 증발될 뿐이다. 골목상권 갈등은 자율적인 상생협력으로 풀어야 한다.”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는데.

“중요한 것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는 일이다. 22일 집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