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광주 강원 전남 세종시 등 5개 광역 시·도 버스업계가 22일부터 예정됐던 버스 운행 중단을 철회하고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시민의 발을 묶어선 안된다”는 게 이들 지역 버스업계의 판단이다. 앞서 전국 500여개 버스업체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 22일 0시부터 일제히 전국 버스 운행을 중단키로 결정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 비상수송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전시를 비롯한 5개 광역 시·도 버스업체는 이날 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득을 받아들여 버스 정상운행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 버스업체는 “발을 묶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운행중단 철회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선 전체 버스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차량이 운행 중단을 강행하면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시내버스 4만4094대 중 69.8%에 달하는 3만788대가 22일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의 버스 운행 중단율이 100%로 가장 높다. 이어 충북 97.4%, 제주 85.0%, 서울 84.5%, 경기 84.1%, 부산 81.5% 순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 여야 합의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 법안은 택시에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허용하지 않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해관계인 간에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이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민/조수영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