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등 공동주택 외부에 노출된 부위의 철근콘크리트 균열폭이 0.3㎜를 넘으면 흠(하자)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공업체가 보수 및 페인트칠(도장)을 해줘야 한다. 화단이나 수변공간 등 각종 조경공간에 심어진 조경목은 해당 나무의 3분의 2 이상이 죽었다면 같은 종류로 모두 다시 심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3일 서울 삼성동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및 비용 산정 기준 마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설안전공단은 공동주택 하자 판정 및 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계단실 등 내부가 건조한 공간에서 철근콘크리트 균열폭이 0.4㎜를 웃돌 때도 균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자보수와 관련한 도장을 얼마나 해주느냐도 관심이다. 보수폭(도장폭)은 균열폭 주변 30㎝까지로 결정했다. 균열길이에 보수폭을 곱한 면적이 전체의 20% 이하이면 부분도장을 하고, 20%를 초과하면 전체도장을 해야 한다.

수도 등에서 물이 새는 ‘누수’도 하자대상이다. 보수재료가 탄성(내균열성) 재료일 때는 결함부위 사방으로 30㎝를 더한 면적에 보수(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를 한다. 탄성재료가 없는 경우는 50㎝ 더한 면적에 보수를 해준다.

벽체 창호 등에 이슬이 맺힐 때(결로현상)는 표면온도와 설계 당시 표면온도를 비교해 실측 표면온도가 높으면 하자로 인정한다. 하자보수는 단열재를 교체하고 석고와 벽지를 바르는 순으로 진행된다.

개별 조경수가 3분의 2 이상 말라죽었을 때도 하자처리가 가능하다. 단 사용자의 유지관리 소홀이나 인위적인 훼손이 없어야 한다. 하자로 판정되면 기존 나무와 같은 종류, 크기로 다시 설치해야 한다.

시설안전공단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조정 및 하자여부 판정 때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의 주요 하자판정과 처리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하자분쟁 처리가 더욱 명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031)428-1835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