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자정까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행정안전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은 18대 대선 이후인 다음 달 말 국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다.

행안부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세종시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종시에 보통교부세 정률 지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관련 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 시급한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차질을 빚게 된다"며 "다음 달 19일 대선 이후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처리 무산에 대해 민주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은 성명은 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킨데 대해 500만 충청인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춘희 위원장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충청인의 피와 눈물의 결실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 것은 새누리당이 세종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들은 반드시 충청인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이 지난 9월 2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 의원 15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18일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세종시의 재정부족 문제 해소와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현재 5년간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지원하는 법정교부율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