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외국계 브랜드만 모범거래기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내 업체만 옥죄는 건 역차별 아닙니까.(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

22일 국내 5대 커피전문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이 발표되자 국내 토종 브랜드와 외국계 브랜드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모범거래 기준은 기존 점포의 반경 500m 내에 새로운 점포를 낼 수 없고, 매장을 낸 지 5년까지 매장 리뉴얼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범거래 기준의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고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커피전문점.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5개 업체가 꼽혔다. 스타벅스(매장 수 394개), 커피빈(222개)은 적용 대상 기준에 포함되지만 가맹점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커피전문점 업계 관계자는 "모범거래 기준의 내용은 수용할 수 있지만 외국계 브랜드만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며 "이렇게 되면 커피시장에서 국내 브랜드의 경쟁력이 외국계 브랜드에 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모범거래 기준의 거리 제한은 프랜차이즈 성장에 가장 중요한 '출점'과 연관된 문제" 라며 "적용 대상에서 외국계 브랜드만 빠진 것은 국내 브랜드를 죽이고 외국 브랜드를 키워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치킨·피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 대상에서도 외국계 브랜드인 피자헛을 제외해 '역차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며 "스타벅스와 커피빈이 빠진 이유는 직영점만 내고 가맹사업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