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베네 등 커피전문점들은 기존 점포의 반경 500m 내에 새로운 점포를 낼 수 없게 된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횡포로 꼽혔던 매장 리뉴얼 강요도 매장을 낸 지 5년까지 전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과·제빵 업종(4월), 치킨·피자 업종(7월)에 이은 세 번째 모범거래 기준이다.

이번 모범거래 기준의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고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커피전문점이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5개 업체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가맹점이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5개 업체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할 수 없다. 다만 하루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이거나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에 출점하는 경우, 3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예외로 인정했다.

또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 이내에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리뉴얼 비용은 가맹본부가 20~40% 이상 지원해야 한다.

매장 인테리어를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할 경우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본부와 인테리어업체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도급금액 공개는 인테리어 공사 마진 공개 효과가 있어 매장 인테리어를 과도한 수익창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가맹본부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물품 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 정산을 원칙으로 정했다. 정산 기한은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을 보장토록 했다.

공정위 측은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마련해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모범거래 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상위 5개 커피전문점의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지난 해 2069개로 2년간 177% 증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