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재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성과급 이연지급제도를 내년부터 2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성과급 이연지급제도 때문에 핵심 인력이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형 증권사로 이탈하고 있다는 대형 증권사들의 의견이 있어 내년부터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과급 이연지급제도란 특정 연도에 낸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때 한번에 주지 않고 3년에 걸쳐서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단기성과주의가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미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은 2010년부터 금감원 모범규준에 이 내용을 반영해 시행했다.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전체와 회사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일반 직원이다.

현행 기준에 따라 11개 증권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준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23개 증권사가 적용을 받게 된다. 메리츠종금 동부 교보 SK 신영 키움 NH투자 HMC투자 KB투자 유진투자 IBK투자 이트레이드증권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금감원은 또 내년부터는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전체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