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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도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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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00년 만에 인감제도 개선

    다음달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공적ㆍ사적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온 인감증명제도는 서명제도와 공존하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 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내년 8월2일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공공기관이나 법원으로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http://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시행준비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6개 광역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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