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형사 처벌 관련 정정 보도

한경닷컴은 지난 9월11일자 사회면에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파면취소' 소송 패소》라는 기사를 통해 안원구 전 국장이 기업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협의 등으로 기소된 후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 원이 확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안 전 국장에 대한 확정 판결 중 보도에 언급된 '세무조사 무마의 대가로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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