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출 내역 정보가 온라인으로는 제공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일 ‘대부업 정보의 본인정보열람 방식’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금융위원회에 의뢰한 결과 대부업 이용 정보의 온라인 제공 여부는 업계가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온라인을 통한 대부업 이용 정보 제공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등기우편 방식으로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방식으로도 대부업 이용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크게 반발해왔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부업 이용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대부업 이용자들로부터 대출 회수에 나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