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9월12일자 사회면에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파면취소 소송 패소’라는 기사를 통해 ‘안원구 전 국장이 기업 세무조사를 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이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안 전 국장에 대한 확정판결 중 보도에 언급된 ‘세무조사 무마의 대가로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