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만들어 산재보험금 타낸 보험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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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산업재해로 위장한 뒤 수억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업체 대표 하모씨(60)를 구속 기소하고 노모씨(54)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만들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사무장병원 운영자 박모씨(47)와 한의사 이모씨(51)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씨는 유령 농산물 유통업체를 설립,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2006년 5월부터 6년 동안 하씨가 타낸 보험금은 7억원에 달한다. 노씨는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을 대행해주고 입원 병원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보험금의 25~50%를 챙겼다. 사무장병원 운영자 박씨는 한의사 이름을 빌려 한의원을 열고 이들에게 입·퇴원 진단서를 남발했다. 한의사 이씨 등은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월 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하씨는 유령 농산물 유통업체를 설립,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2006년 5월부터 6년 동안 하씨가 타낸 보험금은 7억원에 달한다. 노씨는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을 대행해주고 입원 병원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보험금의 25~50%를 챙겼다. 사무장병원 운영자 박씨는 한의사 이름을 빌려 한의원을 열고 이들에게 입·퇴원 진단서를 남발했다. 한의사 이씨 등은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월 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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