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빌린 '사무장 병원' 인허가 취소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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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사 면허를 빌려 영업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의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면 신속히 업무 정지, 허가 취소 및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무장 병원은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1일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면 신속히 업무 정지, 허가 취소 및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무장 병원은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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