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부터 도심까지 걷기 좋은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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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거지 인근에 보행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광장을 설치하고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인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31일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공청사 등은 대중교통이 모이는 곳에 주로 설치된다. 동사무소 우체국 등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한다. 또 보행자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장을 근린주거구역마다 설치해야 한다. 근린주거구역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걸어다니며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최소 단위로 2000~3000가구로 구성된다.
그동안 쓰레기통 가로등 볼라드(차량 진입방지 시설) 같은 시설물은 도로 경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끼쳤다. 앞으로 이런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한 뒤 안전하고 일관되게 설치하도록 했다.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통행한 도시 내 이면도로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도록 했다. 도시지역 내 폭 10m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과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전인재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은 “보행자우선도로와 마을 광장 등을 설치하면 주거지역부터 도심까지 걸어다니기가 편해질 것”이라며 “구도심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인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31일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공청사 등은 대중교통이 모이는 곳에 주로 설치된다. 동사무소 우체국 등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한다. 또 보행자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장을 근린주거구역마다 설치해야 한다. 근린주거구역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걸어다니며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최소 단위로 2000~3000가구로 구성된다.
그동안 쓰레기통 가로등 볼라드(차량 진입방지 시설) 같은 시설물은 도로 경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끼쳤다. 앞으로 이런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한 뒤 안전하고 일관되게 설치하도록 했다.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통행한 도시 내 이면도로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도록 했다. 도시지역 내 폭 10m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과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전인재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은 “보행자우선도로와 마을 광장 등을 설치하면 주거지역부터 도심까지 걸어다니기가 편해질 것”이라며 “구도심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