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의 공금을 횡령해 물의를 일으킨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씨(47·8급 기능직)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9일 70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김씨를 특가법 위반(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했다. 횡령을 공모한 김씨의 부인 김모씨(40)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여수시 상품권 회수대금, 소득세 납부 및 급여 지급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첨부서류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국고 7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감사원으로부터 김씨가 19억70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통보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여 이보다 많은 76억원의 횡령 액수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부부는 지난 8일 오후 11시10분께 차안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번개탄을 피운 채 동반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부인이 사채를 빌려 돈놀이를 하다 채권 회수 부진 등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사채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부인과 짜고 공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