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제안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대선 후보가 후보등록 후 사퇴 시 국고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는 법 개정과 동시에 진행하자고 새누리당이 29일 야권에 공식 제의했다.

이정현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투표시간을 연장하려면 공직선거법을 고쳐야 하고 선거법은 여야가 함께 합의해야 하는 만큼 ‘먹튀 방지(정치자금법)’에 대한 법도 동시에 고치자”고 말했다. 그는 기자와 만나 “선대위 회의에서도 공식 보고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현재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는 투표 시간을 각각 오후 9시와 8시까지로 연장하자고 제안,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에 대해 “여야가 서로 상의해 해결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고, 새누리당은 대선 50일이 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룰 변경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대선 후보로 출전도 안 한 정당이 국민혈세 150억원을 받아먹고 튀는 걸 방치하는 건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은 157억원, 민주통합당은 152억원을 받는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안 후보로 단일화돼도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이 법을 대선 후보를 내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52억원은 국고에 귀속된 뒤 대선 후보를 낸 유일한 당인 새누리당으로 간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연계해서 처리하자고 하느냐”며 “국고보조금은 후보가 아닌 정당에 주어지는 것으로 정당의 단일화 과정을 옥죄는 것은 연합정치를 부정하고 정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