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수천 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실제 일한 만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승욱 전북 익산경찰서 성산파출소장(경감)은 “일선 지구대 등에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찰관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최근 3년치 시간 외 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오 경감 이외에도 5000여명의 현직 경찰관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경감은 행정안정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경찰관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은 휴일 근무 때 시간 외 수당은 받지 못하고 휴일 수당 만 받고 있다. 예컨데 경정 직급의 한 경찰관이 휴일에 일하면 휴일 근무수당(9만1851원)은 받을 수 있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인 10만2834원(8시간 기준)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오 경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 외 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경감 측은 시간 외 수당 미지급금 청구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했다. 연말까지 원고를 더 모집할 계획다. 청구액도 다시 계산해 반영할 예정이어서 그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추가 근무수당은 시간 외 근무수당과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으로 나뉜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순경부터 경정까지 직급별로 시간당 7252원에서 1만1426원을 받는다. 휴일 근무수당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근무를 할 경우 직급별로 5만8296원에서 9만1856원이 지급된다.

경찰과는 달리 소방관은 휴일 근무 수당과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9월 법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동시에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부산시가 전·현직 소방공무원 1300여명에게 초과근무 수당으로 313억58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지훈/박상익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