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등을 상대로 '미지급한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히어로즈가 당초 약정보다 늦게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비 분납금을 지급한 것이 스폰서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우리담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구단 명칭에서 '우리' 표기를 중단한 것도 우리담배의 요청에 따른 것인 만큼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담배는 2008년 2월 히어로즈 구단 명칭과 유니폼 등에 '우리'라는 기업명을 넣어 사용하는 대신 3년 간 매년 70억 원의 후원금을 내는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2∼9월 52억 원을 지급한 우리담배는 이후 히어로즈와 KBO 간 가입금 납부 분쟁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히어로즈는 우리담배의 요청에 따라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와 로고를 삭제한 뒤 약속한 나머지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우리담배 측이 히어로즈에게 24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우리담배는 2008년 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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