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관광호텔 건립 용적률 최대 1300%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가이드라인 확정
서울 시내에서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을 마련, 이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4대문 안에 들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등의 관광호텔은 지금 기준보다 300~400%가량 더 높은 13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4대문 안이라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는 종전 기준처럼 용적률 1200%까지만 허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용적률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7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을 마련, 이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4대문 안에 들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등의 관광호텔은 지금 기준보다 300~400%가량 더 높은 13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4대문 안이라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는 종전 기준처럼 용적률 1200%까지만 허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용적률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