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인 박모 회장은 25년째 개인사업을운영하고 있다. 5년 전부터는 장남을 회사로 출근시키면서 경영 노하우를 전수중이다. 사업을 물려주려는 생각에서다.

박 회장은 요즘 회사 주변 공장지대가 개발되자 세금 문제에 부쩍 관심을 많아졌다. 회사의 사업용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 세금 납부액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박 회장의 경우
사업용 자산이 많아 예상 상속세 세율 구간은 50%에 해당된다. 사업을 승계할 때 는 장남이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장남에게 원활하게 사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구조다.

이럴 때 우선 검토해야 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할 경우 사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고 있다.

실제 가업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중소기업 및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해당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재산가액의 7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박 회장의 사례를 점검해 보니 다행히 가업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뜻밖에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업 승계에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지인으로부터 개인사업을 하면 가업 상속공제를 못받고, 대출을 끼고 전환해야 유리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원인이었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반드시 법인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가업 상속재산의 범위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이다. 가업 상속재산의 범위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이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다.

박 회장의 경우 당연히 가업 상속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 비율이 높아 법인 전환 비용이나 법인의 주식평가에 따른 가업 상속공제 금액 등을 비교할 때 개인사업으로 승계하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잘못 습득한 정보가 가업 승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가업을 승계하려고 한다면 주변인 조언을 받기보다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홍동우 <삼성패밀리오피스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