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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대책자에 준 토지분양권, SH공사 부주의로 사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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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관영 의원 주장
    SH공사 "묵인·개입 사실 없다"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관리소홀로 생활대책자들이 토지 분양권을 뺏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생활대책자 113명에게 공급한 분양권 상당수가 사기를 당했다”며 “업무를 맡은 SH공사에 대한 집중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생활대책자용 토지는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SH공사가 묵인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피해사항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SH공사는 2010년 10월 상암동 일대에서 영세자영업을 하던 생활대책자 113명에게 상암2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총 1894㎡) 조합설립 방법 등이 담긴 공급계획 안내서를 발송했다. 1인당 공급 토지는 16.5㎡ 이하였다. 각각의 토지 규모가 적어서 조합설립을 통해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비조합원인 김모씨 일당이 ‘월드컵파크 프라자 상가조합’을 구성했고, 300억원에 달하는 상가를 준공해 분양권 등 조합비를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SH공사는 토지 양도를 위한 조합총회가 없었음에도 직인을 찍어주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SH공사 직원이 연루돼 있는지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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