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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편의시설 입주민이 결정…주택건설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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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한 뒤 2014년 1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률적인 복리시설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놀이터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용시설의 규모를 총량면적(가구수×2㎡) 내에서 입주자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이들이 많으면 경로당을 줄이고 어린이집을 넓힐 수 있게 됐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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